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 관련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품목에 상관없이 총 구매액의 1%(공사제외)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함(제4조, 제7조, 시행령10조)
■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 중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2항) |
●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요건 |
- 장애인근로사업장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
- 장애인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 근로의 기회를 제공,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방법
● 자체구매분
- 전국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한국장애인개발원 수의계약 대행으로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발주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해당 기관과 계약한 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포함
- 청소용역업체
- 학술용역업체
- 건물 유지·보수 계약업체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
- 단체급식 위탁업체 등
▶ 청소 용역 : 청소 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비누 등 |
2012년 우선구매제도의 변경사항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해 관련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시 따라야 함(특별법시행령 제10조)
● 구매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특별법시행령 제22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기여한 기관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종합대상, 우수부문상 수여
(특별법시행령 제23조)
● 평가지표변경
- 종전 ‘다품목 구매실적(30점), 총 구매비율 달성실적(70점)’에서 ‘총 구매액대비 구매비율(70점), 전년대비 증가율(30점)’으로
평가지표 변경
● 생산시설지정기준 강화
- 제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장애인 수 : 5명 →10명
※단계적으로 적용 : 2012년까지 (5명이상), 2013년~2014년(7명이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 정부 등 공공기관
- 법적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단위:개소)
구분 |
계 |
국가기관 |
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 |
기타 특별법인 |
지방공기업 |
기관수 |
913 |
51 |
246 |
194 |
286 |
6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