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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의무제도 시행
관리자 2015-06-16
 
 
전자계산서 의무제도 시행안내
 
 
 
2015년 7월 1일부터 면세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제도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설에서도 계산서(카드결제를 제외)를 모두 전자계산서로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전자계산서가 필요하신 기관에서는 장애인생산품구매시에 "E-mail"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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