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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도
관리자 2012-11-1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 관련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품목에 상관없이 총 구매액의 1%(공사제외)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함(제4조, 제7조, 시행령10조)

■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 중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2항)

   ●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요건
  1.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직접생산여부 확인(생산설비 보유 및 직접생산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자치구에 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감독을 받음
  ● 사회복지사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 생산품 판매 수익금 : 근로 장애인 임금으로 지급

      - 장애인근로사업장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
      - 장애인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 근로의 기회를 제공,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방법

 

  ● 자체구매분
      - 전국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한국장애인개발원 수의계약 대행으로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발주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해당 기관과 계약한 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포함
      - 청소용역업체
      - 학술용역업체
      - 건물 유지·보수 계약업체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
      - 단체급식 위탁업체 등

 ▶ 청소 용역 : 청소 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비누 등
 ▶ 학술 용역 : 학술 용역업체에서 인쇄하는 인쇄물 등
 ▶ 건물 유지·보수 : 건설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형광등 등
 ▶ 사무기기 유지·보수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재생토너 카트리지 등
 ▶ 단체급식 위탁 : 단체급식 위탁업체에서 구입하는 농산물 등

 

 

 

2012년 우선구매제도의 변경사항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해 관련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시 따라야 함(특별법시행령 제10조)
   ● 구매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특별법시행령 제22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기여한 기관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종합대상,  우수부문상 수여
     (특별법시행령 제23조)
   ● 평가지표변경

      - 종전 ‘다품목 구매실적(30점), 총 구매비율 달성실적(70점)’에서 ‘총 구매액대비 구매비율(70점), 전년대비 증가율(30점)’으로 
        평가지표 변경
   ● 생산시설지정기준 강화
     - 제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장애인 수 : 5명 →10명
     ※단계적으로 적용 : 2012년까지 (5명이상), 2013년~2014년(7명이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 정부 등 공공기관
      - 법적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단위:개소)

구분

국가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기타 특별법인

지방공기업

기관수

913

51

246

194

286

6

130

        ※‘12년부터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

 

 

MOU 협약기관

  • 경상북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대표자(성명) : 황용섭
  • 메일 : 1030gb@hanmail.net
  •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508-82-05029
  • 통신판매업신고 2011-경북안동-0080호
  • 본사 : (36637)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43(옥동)
  • 전화 : 054-857-8890~1
  • 팩스 : 054-857-8892
  • 분점 : (378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32
  • 전화 : 054-272-8891
  • 팩스 : 054-275-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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