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과 수의계약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관리자
2015-07-30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3항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5.20] [[시행일 2014.11.21]]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5항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