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개정 안내
관리자
2017-03-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 [법률 제14565호, 2017.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구매실적이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4565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료인용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