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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개정 안내
관리자 2017-03-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 [법률 제14565호, 2017.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구매실적이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4565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료인용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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