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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최고관리자 2024-02-01

1월 9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안내해드립니다. 


제 목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안내

통과의안김예지정희용이종성 의원 발의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합 조정안

주요 내용

1)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목표비율 상향 (1%2%)

※ 구체적 목표비율은 2% 범위 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함

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제출 시 우선구매 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을

제시하도록 하여 구매계획의 구체성 강화

3) 구매실적 미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시행 의무화

시행일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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